통계청 제공 |
두 기관은 이날 협약에서 △지역통계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양 기관 업무 협의체 참여 △지역통계 활용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확산을 위한 상호협력 강화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지표 고도화를 위한 공동연구 △기타 협력 사업이 필요하다고 협약기관이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시·도 및 부문별 시행계획 추진 시 지역통계 확충 및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특화 발전을 위해 지역통계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