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소방서, 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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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광주 서부소방서, 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 안내
  • 입력 : 2024. 04.04(목) 14:30
  •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
광주 서부소방서(서장 김희철)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초고층재난관리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4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요구에 발맞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재난관리법)’이 지난 2월13일에 개정·공포됐다. 개정된 법아은 오는 2025년 2월14일부터 시행된다.

초고층 건축물은 ‘건축법’과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물을 말한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 역사 또는 지하도 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물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대리 지정과 조치 요구권 신설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벌칙·과태료 신설·정비 등이다.

서부소방서는 안전관리 개선 조치명령 범위를 기존 1종에서 9종으로 확대한 점을 강조했다. 조치명령 불이행 시 벌칙 규정은 기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년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다.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개정된 법률 적용으로 안전관리 공백 해소와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실효성이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