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살해 유기' 전 해경 항소심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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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여자친구 살해 유기' 전 해경 항소심 징역 25년
  • 입력 : 2024. 04.04(목) 18:30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방법원.
여자친구를 상가 화장실에서 살해하고 유기한 전직 해양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해양경찰관 최모(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의 형을 유지했다.

최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을 충분히 알고도 신체를 압박하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했다”고 고의성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살해하고도 피해보상을 하지도, 유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1심 25년 선고가 정당하다고 봤다.

최씨는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시보 순경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8월 15일 전남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개월 동안 교제한 피해자와 자주 다툰 최씨는 사건 당일에도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며 말다툼하다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범행을 저질렀다.

화장실에 시신을 유기하고 좁은 창문으로 도주한 최씨는 안마시술소에서 붙잡혔다.

최씨는 해경 임용 전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당시 해당 전과가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해경에 임용됐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