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끝…검경, 선거법 위반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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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4·10 총선 끝…검경, 선거법 위반 수사 본격화
광주 41건·전남 53건 위법행위
허위사실 공표·기부행위 등 혐의
지방선거 기소사건 벌금형 그쳐
  • 입력 : 2024. 04.10(수) 19:45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방법원.
4·10 총선이 끝나면서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법 위반 등 사건을 조사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10일 광주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이번 총선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41건이 접수돼 61명이 고발당했다. 경찰은 이 중 27건, 46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전남은 53건의 위법행위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됐으며 세부내용을 보면 고발 12건, 경고 26건, 준수촉구 13건, 협조요청 2건이다.

광주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와 기부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고발돼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등 수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후보는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로 선거 캠프 관계자 등이 광주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녹색정의당 강은미(광주 서구을) 후보는 민주당 양부남 후보를 흡혈귀 모습을 한 나쁜 사람·검사로 묘사하는 로고송을 표출해 고발당했다.

당선자나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실제 징역형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100만원 안팎의 벌금형에 그친다.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 이후 재판을 받고 있는 정치인들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다. 이용재 전 전남도의원은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열린 2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 대로 3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지방선거 당시 광양시장 후보로 나서려 했던 이 전 의원은 공범과 함께 예비 후보자 등록 전인 2021년 11만5000여명의 연락처로 출마 의사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완준 전 화순군수도 2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하면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전 군수는 2022년 화순군수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목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음성 메시지를 녹음해 8만6000여건의 ARS 전화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초단체장 선거 낙선자들도 벌금형에 그쳤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완도군수 예비후부 A(66)씨는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제품을 정가의 6분의 1수준으로 판매하고, 공약집을 주택·상가 우편함에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함평군수 후보 B(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B씨는 중앙당으로부터 2조원의 예산을 지원받기로 약속받았다고 홍보한 것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돼 기소됐다.

허위 사실 공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에서 수사중인 선거법 위반 사범 500여명 중 200여명은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혐의다.

광주의 한 변호사는 “선거법 위반 행위가 일회성이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벌금 규모는 줄어든다”며 “금품 등이 오가는 등 불법 선거가 판치기 어려운 환경은 마련됐지만 상호 비방전은 더욱 과열되는 양상을 보인다. 선거 관련 무차별적인 고소는 검·경의 수사권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