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월7일까지 ‘개식용 업종’ 운영신고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광주시
광주시, 5월7일까지 ‘개식용 업종’ 운영신고
사육·도축·유통·판매업소 해당
  • 입력 : 2024. 04.23(화) 13:14
  •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광주시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축·유통·판매하는 지역업소를 대상으로 5월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받는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6일 개식용종식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식용개 사육농장, 도축, 유통상인, 식품접객업 신규 개설이 금지됐고, 오는 2027년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할 수 없으며,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 개 식용 관련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는 운영신고서를 영업장 소재지 자치구로 직접 제출해야 한다. 신고한 업체들은 오는 8월 5일까지 영업장 감축 계획, 전업, 폐업 일정이 담긴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폐업 지원 등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며, 영업장 폐쇄조치와 함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남택송 농업동물정책과장은 “신고서가 제출되면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한 뒤 구체적 지원방안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기한 내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영업자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콜센터(1577-0954)를 운영해 개사육농장의 영업신고와 이행계획서 작성방법, 민원 분야 담당 부서를 안내하고 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