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된다…14일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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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된다…14일 출소
가성방심사위서 만장일치 적격 판단
  • 입력 : 2024. 05.08(수) 17:15
  • 오지현 기자·뉴시스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022년 7월21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뒤 적격 판단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씨 등을 대상으로 심사위를 열고 최씨의 가석방 적격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씨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심사위 판단대로 허가 결정을 내릴 경우 오는 14일 출소한다. 이는 만기일인 7월20일보다 약 두 달 앞선 출소다.

법무부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씨는 지난 달 심사위에 앞서 밝힌 것처럼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다고 알려졌다.

심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최씨처럼 적격 판단을 받으면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재를 거쳐 가석방이 이뤄진다. 부적격 판단을 받으면 차기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류 판단은 차기 심사위에서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 이뤄진다.

다만 법무부 장관은 심사위 판단에 구속받지 않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한편 최씨는 지난 2월 부적격 판단을 받아 3월에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지난달 23일 열린 심사위에서 심사보류 판단을 받아 이번 심사위에서 재심사를 받았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약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이 지난해 11월16일 원심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지난해 7월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오지현 기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