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는 개인회생 및 파산 이용자를 대상으로 건강한 소비생활과 생활 안정에 필요한 신용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체결됐다. 신용교육은 소득·지출 관리, 신용·부채 관리, 금융사기 피해 예방, 서민금융 및 복지제도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광주지법은 대상자들에게 신복위의 신용교육 이수를 권고하, 신복위는 대상자들이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수강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용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신복위는 2017년 서울회생법원을 시작으로 전국 15개 법원의 대상자 약 62만명에게 신용교육을 시행해오고 있다.
나다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