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도 연기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법원검찰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도 연기
기일은 추후 지정
  • 입력 : 2025. 05.12(월) 11:53
  •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된 재판이 모두 미뤄졌다.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까지 이 후보의 기일 변경 요청이 모두 인용되면서다.

12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따르면 위증교사 사건의 피고인인 이 후보가 대선에 등록함에 따라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은 오는 20일 첫 재판을 진행하고, 다음 달 3일 결심 공판을 가질 예정이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각각 15일과 13일로 예정됐던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성남FC 사건과 공직선거법 사건을 이 후보 측의 연기 신청을 인용해 대선 이후로 미룬 바 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