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지역상품권 부정 유통 집중 단속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진도군
진도군, 지역상품권 부정 유통 집중 단속
결제 거부 행위 등
  • 입력 : 2025. 05.12(월) 16:28
  • 진도=백재현 기자
진도군청. 진도군 제공
전라남도 진도군은 오는 28일까지 ‘진도아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정 유통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와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등이며 상품권 시스템을 통한 이상 거래 모니터링과 주민 신고를 기반으로 해당 가맹점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는 등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부정 유통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와 부당이득 환수 등의 행정적·재정적 처분이 취해질 수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진도아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책이다”며 “앞으로도 부정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군민 홍보를 통해 부정행위를 예방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도=백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