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도 대선 이후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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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도 대선 이후로 연기
  • 입력 : 2025. 05.12(월) 18:20
  •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직능본부 민생정책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배임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2심 공판 재판부도 12일 기일을 바꿔달라는 이 후보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당초 오는 20일 오전 10시30분으로 잡혀 있던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2심 1차공판 일정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이 후보 측은 지난 7일 해당 재판부에 공판기일을 추후 다시 지정하자는 취지의 연기신청서를 냈던 바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등 타 재판부와 달리 당일 즉시 이를 수용하지 않고 검찰에 신청서를 송달했다. 다만 검찰의 의견서가 제출되지는 않았다.

서울고법은 “재판부는 피고인(이 후보)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지정으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공판기일을 미뤘다.

‘대장동 배임’ 1심 사건의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도 당초 이달 13일·27일에 잡아둔 공판을 6월 24일로 조정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