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중대재해처벌법 악법… 中企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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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중대재해처벌법 악법… 中企 적용 안돼”
중기중앙회 강연서 “노란봉투법도 위헌”
  • 입력 : 2025. 05.15(목) 09:45
  • 곽지혜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협의회 조찬 강연’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악법’이라고 발언했다.

15일 김 후보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조찬 강연 축사에서 “지금 제일 문제 되는 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과연 이런 소규모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냐며 “제가 결정권자가 될 때는 반드시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이던 지난 4월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법 취지는 좋지만, 너무 처벌 위주다. 사장이나 회장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책임을 지워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구속한다는 것은 좀 심한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우선 헌법에 위배되고 민법상의 모든 규정에도 위배된다”며 “중소기업인 표는 노조 표보다 적지 않느냐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표만 세는 건 바로 경제를 망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없으면 노조가 없고 일자리가 없고 복지가 없고 국가도 유지할 수 없다. 기업이 없는 국가를 우리는 공산국가라고 한다”며 “국가의 가장 중요한 주체가 바로 기업인 여러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이렇게 말하니 ‘저 사람 맛이 갔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기업이 없는 노조는 없지 않느냐. 기업이 잘 안되는데 노조가 발전한다는 그 자체가 안 되는 것”이라며 “경제, 국가, 노동자, 가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체인 기업을 키우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