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0일 광주 프렌차이즈 기업 벌크커피와 광주형 프랜차이즈 연계 콘텐츠 융복합 상품 유통 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은 광주 지역 콘텐츠 기업이 보유한 게임, 애니메이션, 웹툰 등 지식재산권(IP)을 바탕으로 융복합 상품을 공동 기획·제작하고, 벌크커피의 전국 유통망을 통해 실질적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광주 대표 콘텐츠 라이선스를 활용한 공동 상품 개발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특화 콘텐츠 상품의 유통 △민관 협력으로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벌크커피는 광주에 본사를 둔 전국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콘텐츠 IP 상품의 대중적 노출과 소비자 접점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흥원은 새로 개발된 콘텐츠 IP 상품들을 벌크커피와 같은 지역 기반 유통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경주 진흥원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콘텐츠 산업이 실질적인 유통 채널을 확보해 나가는 출발점”이라며 “광주형 프랜차이즈와의 상생 협력으로 지역 IP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로까지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