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대 화단에 노상방뇨한 음주운전자. 뉴시스 |
부산 해운대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5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 40분께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우동지구대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다. 그는 주차선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차량을 세운 뒤, 지구대 인근 화단에서 노상방뇨를 했다.
당시 지구대 안에서 근무 중이던 안필석 경사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밖으로 나와 A씨와 대화를 나눴다. 이 과정에서 술 냄새를 감지한 안 경사는 곧바로 CCTV를 확인했고, 이를 토대로 음주운전 여부를 추궁했다.
결국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으며,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웃돈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노병하 기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