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에 취해 고속도로 달리던 차량서 난동...2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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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필로폰에 취해 고속도로 달리던 차량서 난동...20대 영장
  • 입력 : 2025. 06.26(목) 09:18
  • 정승우 기자·연합뉴스
충북 보은경찰서. 연합뉴스
26일 충북 보은경찰은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10여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일 오전 보은의 한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 안에서 마약에 취해 주사기로 목을 찌르거나 차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 운전자인 남자친구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타지역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B씨의 차량으로 귀가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입수 경로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승우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