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북경찰서. 연합뉴스 |
A씨는 동호 씨의 결혼식을 앞둔 지난 9일 한 SNS ‘일거에 척결’이라는 카테고리에 결혼식 장소로 알려진 곳의 지도 사진과 함께 예식 일시를 거론하며 “진입 차량 번호를 딸 수 있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공중협박)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해당 SNS 측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 인터넷주소(IP)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작성자를 A씨로 특정했다.
정승우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