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해경 청사. 연합뉴스 |
목포해양경찰서는 동료 선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A(57)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19분께 전러남도 신안군 재원도 서쪽 약 29km 해상에서 동료 선원 B(47)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옆구리에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에 대해 조사 중이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