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에 개인정보 기입 죄…“정당한 목적이면 무죄”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법원검찰
고발장에 개인정보 기입 죄…“정당한 목적이면 무죄”
전남 농협조합장 고발장 관련
대법, 5차례 공방 끝 ‘무죄’ 선고
  • 입력 : 2025. 07.28(월) 18:22
  •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전라남도의 한 농협조합장의 비위와 관련한 고발장에 조합장 개인정보가 기입돼 역고발당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남의 한 농협 임원으로 일하다 퇴사한 A씨가 지난 2014년 농협조합장인 B씨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작성한 고발장에 개인정보가 기입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과 관련해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당시 조합장 B씨가 조합원들에게 과일을 사주거나 화환, 축의금 등을 개인 명의로 보내는 방식으로 사실상 기부행위를 했다는 내용을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고발장에 조합장의 이름, 주소, 계좌번호 등이 포함된 내부 문서와 CCTV 영상 등을 증거로 첨부했다.

1심 재판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고발 목적의 증거 제출은 누설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022년 대법원은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리는 행위도 누설에 해당할 수 있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환송했다. 환송심은 대법원의 취지를 반영해 유죄를 인정했지만, A씨 측은 재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최종 판결에서 “피고인은 조합장의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목적으로 자료를 제출했고, 이는 공익적 목적의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며 다시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또 “실제 조합장은 해당 고발을 계기로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을 받았다”며 “고발 내용과 증거는 관련성이 충분하고, 피고인의 제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담당 변호인인 강신중 변호사(법무법인 강율)는 “이번 판결은 고소·고발 과정에서 제시된 증거에 개인정보가 포함됐다 하더라도, 정당한 수사 협조나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단이다”고 설명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