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군청. 화순군 제공 |
법 개정 내용으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앞으로는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 및 신규 지정되었다.
올해 8월 기준 관내 교육시설 현황은 어린이집 28개소, 유치원 19개소, 초·중·고교 31개소로 총 78개소이며 17일부터는 해당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화순군보건소에서는 금연구역 확대 및 신규 지정에 따라 기존에 설치된 지정표지판을 수정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금연구역 확대 및 신규 지정 홍보에 집중할 예정이다.
기타 사항은 화순군보건소 건강증진팀(061-379-5325)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미라 보건소장은 “이번 금연구역 지정 확대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