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금연구역 확대·신규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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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화순군, 금연구역 확대·신규지정
17일 부터
  • 입력 : 2024. 08.05(월) 14:36
  • 화순=김선종 기자
화순 군청. 화순군 제공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및 신규 지정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법 개정 내용으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앞으로는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 및 신규 지정되었다.

올해 8월 기준 관내 교육시설 현황은 어린이집 28개소, 유치원 19개소, 초·중·고교 31개소로 총 78개소이며 17일부터는 해당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화순군보건소에서는 금연구역 확대 및 신규 지정에 따라 기존에 설치된 지정표지판을 수정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금연구역 확대 및 신규 지정 홍보에 집중할 예정이다.

기타 사항은 화순군보건소 건강증진팀(061-379-5325)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미라 보건소장은 “이번 금연구역 지정 확대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