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F 현안, 민·관 거버넌스 10차 회의서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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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SRF 현안, 민·관 거버넌스 10차 회의서 잠정 합의
시민참여형 환경영향조사 합의, 주민수용성조사・연료사용방식 재논의키로
  • 입력 : 2019. 06.27(목) 18:44
  • 최동환 기자

나주의 고형 폐기물 연료, SRF 열병합 발전소 갈등과 관련해 최종 합의가 불발됐다.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 현안을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는 27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전남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 회의실에서 10차 회의를 가졌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1월 거버넌스 출범 이래 6개월 만에 시민참여형 환경영향조사와 주민수용성조사에 관해 합의를 도출했다.

가장 큰 쟁점사항이였던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발전소 가동 기간은 애초 시험가동 2개월과 본가동 60일에서 시험가동 2개월과 본가동 30일로 단축하는 안에 대해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25일 시민보고대회를 통해 수용했다. 난방공도 내부 의사결정을 거쳐 확정함으로써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이날 잠정 합의된 주요내용은 환경영향조사와 주민수용성조사 범위는 SRF 발전소 반경 5km 내인 남평읍, 금천·산포·다도·봉황면, 영산·빛가람동 7개 읍·면·동에 걸친 법정동·리로 하기로 했다.

환경영향조사는 난방공사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주관하며 발전소 가동은 준비를 위한 가동 2개월과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가동 30일로 하기로 했다.

다만 고장 등으로 인한 수리기간은 최대 1개월 이내로 하고, 이 기간 중 10인 이상의 집단질환이 발생하면 보건분야 검증단의 검증결과를 고려해 위원회에서 발전소 계속 가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주민수용성 조사는 거버넌스 위원회가 주관하고 주민투표 70%와 공론조사 30%로 하며, SRF 사용 방식과 LNG 사용 방식 중 선택하기로 합의했다. 주민투표 세부사항은 주민투표법을 준용해 시행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나주시는 각각 환경영향조사와 주민수용성 조사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해 1개월 이내 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민 수용성 조사 뒤 발전소 연료를 SRF 대신 LNG 사용으로 주민 수용성 조사 결과가 나올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발전소 폐쇄에 따른 손실보전액을 전액 보상해 줄 것을 합의서에 반드시 넣자고 주장하면서 민·관 위원 간 이견으로 결국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7월 9일 10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11차 회의를 다시 열어 10차 회의에서 잠정 합의한 사항과 LNG연료 방식 채택 시 운영 주체, 요금 인상 여부, 난방공사의 SRF 사용 시설 폐쇄에 따른 손실 보전 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동환 기자 cdston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