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무급휴직 근로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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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무급휴직 근로자 대상
1인 최대 월 50만원씩 2개월 이내 지급
  • 입력 : 2020. 04.14(화) 16:41
  • 영암=이병영

영암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의 고용안정과 생계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14일 영암군에 따르면 8월10일까지 4개월간 추진되는 이 사업은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2월23일)이후 5일 이상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가 해당된다.

또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학습지교사·스포츠강사·골프장캐디·방문판매원·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도 포함돼 1인 최대 월 50만원씩 2개월 이내로 지급하게 된다. 다만 '전남도 긴급생계비'를 지원받는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지원대상자는 소득기준(중위소득 100%이하)과 지원 절차 등을 꼼꼼히 살피고 신청해야 한다.

이번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초중고 임시 휴교에 따른 방과후교사도 후순위로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영암군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서 및 개인별 구비서류를 신청인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방문 지원하면 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예상치 못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경제적 안정과 근로 의지 회복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이병영 by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