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출향인 교류·지원 조례' 우수 조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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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완도 '출향인 교류·지원 조례' 우수 조례 선정
법제처 선정… 타지자체에 전파예정
  • 입력 : 2020. 05.31(일) 16:47
  • 완도=최경철 기자
완도군청 전경. 완도군 제공
완도군의 '출향인 교류·지원 조례'가 법제처의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로 선정됐다.

법제처는 올해 1분기 동안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안을 대상으로 공무원 설문조사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전국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우수 조례안 5건을 선정했다.

이번 심사에서 우수 사례로 뽑힌 '출향인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국 243개 지자체에 전파된다.

이 조례는 출향인과 고향을 연계해 유대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와 출향인, 관련 단체간 교류를 통해 상생방안을 찾는 것이다.

공통된 어려움을 겪는 타 지자체에게 좋은 모범 사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선정 배경이 됐다.

입법컨설팅 제도는 지자체가 입안한 조례 제정안이나 개정안을 대상으로 상위 법령 위반 여부, 신설 규제의 법령상 근거 유무 등을 검토해주는 법제처의 자치입법 지원 제도다.

완도군은 지난해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현재까지 19건의 자치법규에 대해 컨설팅을 마쳤다.

완도=최경철 기자 gc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