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의계약 북구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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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회
불법 수의계약 북구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
윤리특위, 내달 2일 본회의 상정
  • 입력 : 2020. 06.25(목) 16:51
  • 곽지혜 기자
광주 북구의회 전경.
'불법 수의계약' 비위로 광주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백순선 의원에 대한 징계가 25일 '출석정지 30일'로 결정됐다.

이날 결정된 징계안은 내달 2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상정한다.

앞서 백 의원은 배우자가 대표로 운영하는 인쇄 출판·디자인·광고업체에 대해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채,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북구청으로부터 수의계약 11건을 따낸 것으로 밝혀졌다.

홍보물·표창패·표지판·간판 제작 등을 목적으로 계약 금액은 제작 규모에 따라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1800여만원까지 총 6770여만원에 이른다.

지방계약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본인·배우자가 사업자일 경우 해당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이에 백 의원은 지난 19일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았지만,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출석정지 30일'과 '제명' 등 징계안에 대한 의견이 갈려 한 차례 결정을 유보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소속 윤리위원 2명은 '출석정지 30일'에, 무소속 윤리위원 2명은 '제명'에 표를 던졌다.

하지만 윤리특별위원회의가 열리기 불과 이틀 전, 무소속 윤리위원 중 한 명의 배우자 업체가 구청에 꽃을 납품한 사실이 논란이 되며 해당 의원은 윤리위원직 사임계를 제출했다.

한편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의계약 의혹과 관련 북구청 계약 관련 서류를 분석하는 등 내사에 착수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