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으로 생계 유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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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최저임금으로 생계 유지 안된다"
민노총, 사용자 측 최저임금 제시안 규탄
  • 입력 : 2020. 07.02(목) 17:14
  • 양가람 기자
민주노총광주전남지부가 2일 오후 광주 북구 경총 앞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사용자 요구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광주전남지부 제공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사용자의 삭감안으로는 생계 유지도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는 2일 오후 광주 북구 경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사용자 요구안을 규탄한다"고 외쳤다.

앞서 지난 1일 최저임금위원회는 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1년도 최저임금 금액에 관한 심의에 들어갔다. 사용자 측은 올해보다 2.1% 낮은 8410원을 제시했다. 시간당 180원 깎인 금액이다. 반면 노동자 측은 지난해처럼 1만원을 제시했다.

사용자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여건과 고용상황 악화를 임금 삭감의 이유로 들었다. 또 몇 년 간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돼 왔음도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근본 취지부터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최저임금으로 노동자와 그 가족이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소비가 늘어 한국사회 전 구성원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영세 자영업자 매출이 는 것처럼, 지속적인 소득 증대만이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를 핑계삼아 낮은 최저임금을 제시하는 사용자 측을 비판했다.

노조는 "코로나19에도 재벌과 대기업 임원진의 연봉은 최저임금의 수백배에 달한다. 사내유보금은 수백조다. 하지만 사용자 측은 재난시기를 핑계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작년보다 낮게 제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따라 내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