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도해국립공원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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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다도해국립공원 집중단속
완도해경 유관기관과 합동
  • 입력 : 2020. 09.01(화) 10:52
  • 완도=최경철 기자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완도·고흥·여수 지역의 무인도 출입과 흡연, 취사, 샛길출입 등 섬지역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제공
완도해양경찰서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무인도서 출입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완도해경은 7일부터 25일까지 19일동안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무인도서 출입행위를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단속에 앞서 6일까지는 홍보·계도 활동을 펼친다.

단속대상은 소안도·청산지구 내 무인도서와 불근도 등 42개소로 지정된 탐방로를 제외한 샛길 출입행위 등이다.

적발될 경우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자연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무인도서 출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완도=최경철 기자 gc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