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우선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므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당연히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 각자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면 사망 전까지 각자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다만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돌아가신 분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두 가지 급여 모두를 받을 수는 없으며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지급받게 된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으로 50만원을 받고 있던 부인에게 역시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남편의 사망으로 60만원의 유족연금이 발생하게 되면 부인은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선택해야 한다.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 50만원과 유족연금 60만원의 30%인 18만원을 더해서 총 68만원을 받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 60만원만 받게 된다. 이 사례에서는 당연히 본인 노령연금 선택으로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30%를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서 가입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선택은 연금의 종류는 달라도 소득보장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목적의 급여를 2개 이상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해,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의 기본원리에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과 관련해서는 주말에만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국민연금 수급 및 가입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내방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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