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혁신도시, 아파트 하자·부실시공 '법정소송'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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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혁신도시, 아파트 하자·부실시공 '법정소송' 공방
LH·대광·부영·영무·중흥...법정 소송 중
  • 입력 : 2020. 10.21(수) 16:00
  • 나주=조대봉 기자

광주·전남공동(빛가람)혁신도시 내 이미 분양 입주한 아파트 하자와 부실시공으로 입주자대표자회의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돼 말썽이다.

21일 나주시에 따르면 빛가람혁신도시 내 분양돼 입주한 아파트는 7556세대, 임대 아파트는 총 6600세대다.

이 중 분양아파트 일부가 하자와 부실시공으로 소송 종결됐거나 진행 중이며 시행·시공사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간 분쟁 중에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빛가람혁신도시 내 602세대 규모의 LH4단지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사 하자 관련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 소송에서 패소했다.

624세대인 LH2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2016년 4월 공사 하자 관련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을 당해 2018년 6월 1심에서 패소해 16억원, 항소심 2심에서도 패소해 10억이 늘어난 26억원 정도 패소했다.

LH는 2019년 10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패소할 전망이 크다.

부영도 946세대를 공급한1단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자 등 부실시공 관련 2017년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 소송을 당했다.

부영은 최근 한전공대 부지 부영CC 기부 관련, 잔여 부영CC 5300여 세대 아파트 추진으로 특혜 논란도 일고 있다.

부영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패소해 51억원 정도를 배상해줘야 할 처지에 놓이자 이에 불복하고 항소해 현재 항소심 계류 중이다.

앞서 부영은 나주 혁신도시 6단지(7블럭)에 대한 시공 허가를 받았지만 건축허가 기한 5년 초과에도 나주시와 전남도의 허가기간 연장으로 착공을 미뤄오고 있어 혁신도시 입주민들과 사회단체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허가를 받은 이후 착공에 들어가야 하는 의무 기간은 지났지만 부영 측 요구로 착공 연기를 승인했다"고 말했다.

대광 로제비앙, 영무 예다음, 중흥 센트럴 1·2차 아파트도 줄줄이 하자 등 부실시공 관련 소송도 진행중이다.

이 외에도 빛가람혁신도시 내 임대아파트와 다른 분양사 아파트도 일부 부실시공 투성으로 입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게 빛가람동내 부동업계의 설명이다.

빛가람동주민자치회 위원 A씨는 "정부가 명품 혁신도시를 조성했는데, 건설사들은 자기네 배불리기에 급급해 일부 졸속으로 공사를 추진하다보니 부실시공 투성이다"면서 "브랜드 건설사가 없이 대부분 지역 브랜드다 보니 자칫 혁신도시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빛가람혁신도시 내 분양아파트에 거주하는 통장 B씨는 "시공사가 하자·부실공사를 했으면 민원발생 시 빨리 인정하고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해주면 될 것을 법정 소송까지 진행해가면서 버티면서 질질 끌다가 패소하면 그때서야 배상해 준다"며 "빛가람혁신도시에 브랜드아파트 하나 없는게 개탄스럽다"고 푸념했다.

나주혁신도시 전경. 나주시 제공

나주=조대봉 기자 dbj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