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허재호, 다음주 구속영장 발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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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허재호, 다음주 구속영장 발부 결정
지병 이유로 줄곧 재판 불출석 ||변호인측 ‘공소시효 도과’ 주장||재판부 “면소 판결 이유 없어”
  • 입력 : 2020. 10.28(수) 17:25
  • 곽지혜 기자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 대주건설 전 회장이 지난 2014년 4월4일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검 현관 앞에서 대국민 사과문과 미납한 벌금 납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황제 노역'의 주인공인 허재호(78) 전 대주그룹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한 가운데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다음 주까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씨에 대한 6번째 재판을 열었다.

뉴질랜드에 머물고 있는 허씨는 이날 심장 질환 등 건강 악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8월28일 첫 재판이 시작된 이후 한 번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허씨 측 변호인들은 형사소송법 277조 2항 '공소 기각 또는 면소 판결할 것이 명백한 사건'임을 제기하며 "공소시효가 지나 소송 조건이 결여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면소 판결할 명백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씨 측은 지난 2007년 주식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을 2008년 5월까지 신고해야 함에 따라 관련 사건 기소 역시 2018년 5월까지 이뤄졌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검찰이 기소한 2019년 7월에는 이미 공소시효(10년)가 끝난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2015년 허씨가 출국함에 따라 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봐야 하고, 탈세 과정서 명의자이자 허씨와 사실혼 관계의 참고인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중단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향후 참고인의 법정 증언과 검찰의 참고인 소재 확인 시도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공소시효 도과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원활한 사법공조와 재판을 위해 허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최대한 임의 수사 원칙을 유지하며 입장 소명의 기회를 줬지만, 응하지 않고 충분한 방어권을 누렸기 때문에 또 다른 특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명 주식을 양도한 핵심 참고인의 진술이 중요한데, 허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해당 참고인은 허씨와 그의 지인으로부터 회유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그동안 피고인의 태도와 추가 회유 가능성,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결여될 가능성 등을 이유로 조속한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허씨 측 변호인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반박하며 "허씨가 해당 참고인과 재산상 또는 감정적 갈등을 겪어 연락을 하지 않고 있으며 혐의사실 중 내지 않은 소득세 일부를 이미 납부했고, 지병으로 재판을 받기 어려웠을뿐 고의로 불출석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올해 2월부터 피고인의 항공권 구입내역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7월 한 번만 제출했다는 부분을 언급하며 "재판부는 자료로 피고인의 재판 출석 의사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 금요일(11월6일)까지 허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허씨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11월까지 사실혼 관계였던 참고인 등 지인 3명의 명의로 보유하던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36만9050주를 매도해 25억원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소득 발생 사실을 은닉,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7월23일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또 주식 차명 보유주가 배당 소득 58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65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