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여성 성폭행·착취한 남성들 잇단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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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장애 여성 성폭행·착취한 남성들 잇단 철퇴
사찰서 성폭행한 스님 징역 6년||장애 이용 성착취 20대 징역 3년
  • 입력 : 2020. 11.10(화) 16:44
  • 곽지혜 기자
광주지방법원 전경.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을 성폭행·성착취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60대 스님과 20대 남성이 연이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스님 A(66)씨에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광주의 한 사찰에서 정신적 장애로 항거 곤란 상태에 있는 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남지역 한 음식점에서 만난 피해 여성을 지난 23년동안 데리고 다니며 가사일을 시켰으며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종교인 A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을 약 23년 동안 보호하다가 간음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A씨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점수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신상정보 등록·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취업 제한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뤄 '전자장치 부착청구를 기각'했다.

지적 장애가 있는 여자친구에게 성 착취를 일삼은 20대 남성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감금·협박·폭행 혐의로 기소된 B(23)씨에게 징역 3년, 추징금 88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13일까지 광주지역 숙박업소와 차량 안 등에서 여자친구인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여성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 대금 88만원 중 일부를 빼앗고 피해자 가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4월25일부터 26일 사이 광주지역 한 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을 집에 30분 동안 감금·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 여성이 자신에게 의존하고 있는 부분을 악용해 성매매를 강요했으며, 피해자가 거절하면 폭행·폭언을 반복하고 성매매 현장을 직접 찾아가 매수자에게 돈을 받아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B씨는 피해자를 연인이기에 앞서 인격체로 대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상당 기간 위력 내지 정신적 의존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범행했다"며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