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전당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 빨간불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정치일반
아시아문화전당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 빨간불
국민의힘 몽니… 전체회의 취소||내년부터법인 운영 사실상 업무 마비
  • 입력 : 2020. 12.03(목) 17:07
  • 서울=김선욱 기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안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1월 1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의 지위를 잃고 법인으로 운영된다.

3일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에 따르면, 당초 이날 예정됐던 문체위 전체회의가 취소됐다. 대신 오는 16일이나 17일께 아특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기로 여야 간사가 합의했다.

민주당과 이 의원은 국민의힘이 아특법 개정에 계속 반대하면 표결 처리해 법사위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특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아특법은 이달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반드시 올해 안에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면서 "여당 단독으로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아특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되지 않으면 문화전당 운영과 각종 예산 집행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그동안 문화전당은 300억원 가까운 국비를 보조금 형태로 아시아문화원에 지급해 왔지만, 법인화에 따라 사업비 집행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인력과 예산 감축으로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 광주를 아시아문화 허브로 만들기 위한 전당 운영과 모든 사업이 사실상 마비된다는 의미다.

내년도 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예산은 콘텐츠 및 프로그램 330억원, 운영비 293억원 등 623억원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