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제 입법의 시간..정기국회 내 주요 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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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 이제 입법의 시간..정기국회 내 주요 법안 처리
자가격리 해제 이낙연, 첫 일정 입법과제 논의||“20년 숙원 공수처법 반드시 매듭” .||권력기관 개혁 입법, 공정경제 3법 등 일괄처리.||야당과 입장차 커 입법 전쟁 예고 
  • 입력 : 2020. 12.03(목) 17:09
  • 서울=김선욱 기자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입법과제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3. photo@newsis.com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내(2일) 처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제 입법의 시간"이라며 권력기관 개혁 입법과 공정경제 3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날 자가격리를 끝낸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첫 공개 일정으로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9일 까지 주요 입법을 마무리 하자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반드시 매듭짓겠다"며 "김대중 정부 이래 20여년 숙원이고, 촛불시민들의 지엄한 명령"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공정경제 3법과 고용 보험과 같은 민생 회복과 경제회생, 상생을 위한 법안들도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며 "사회적참사특별법도 빨리 처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들과 4·3특별법도 매듭지을 때가 됐다"면서 "상임위원장과 간사를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수고가 많았고, 좀 더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4일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회동할 예정이다. 정기국회 회기를 일주일 채 남기지 않은 만큼, 공수처법 개정안과 국정원법, 경찰법 개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여야간 쟁점이 된 입법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주요 개혁 법안을 상임위에서 처리한 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4일 또는 7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의결하고, 7∼8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9일 본회의에 부칠 예정이다.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부터 국회는 입법의 시간"이라며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개혁 완성, 민생 회복, 미래 전환을 위한 입법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공정경제3법 등 개혁법안을 오는 9일까지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국민께서 부여한 책임 여당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방역 기반의 확장적 재정 정책과 한국판 뉴딜 같은 미래전환 노력을 지속하는 정부의 적절한 위기 대응 정책이 큰 효과를 발휘했다"며 "이제 공격적 정책으로 선도국가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1 야당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물러남 없는 행동으로 막아낼 한 주가 다가온 것 같다"며 '결사항전'을 밝혔다. 정치권에선 주요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 차가 큰 만큼, 연말 정국에서 '입법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