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재갑(전남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 |
항만구역 외 연안정비사업은 지자체가 국비를 보조받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200억 이상 대규모 공사 및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는 백사장 침식 심화와 지방비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항만 외 연안에서 정부의 역할 확대·지원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개정안은 항만구역 외 연안정비사업의 정부시행 기준을 사업비 규모에서 공공에 미치는 영향 및 시급성 등 합리적인 기준으로 변경했다. 윤 의원은 "재해예방 및 복구가 시급한 사업에 대해 정부가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연안환경을 보호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어촌이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