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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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서삼석 "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법 대표발의"
  • 입력 : 2021. 03.04(목) 17:21
  • 서울=김선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4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시행령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을 최대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기간이 종료되면 지자체에 대한 각종 지원이 중단돼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지정기간을 기존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등 각종 지원을 받는다.

서 의원은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영암군과 목포시를 비롯한 전국 9개 기초자치단체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영암군은 지난 2018년 5월 지정 이래 555억원의 국비가 투입돼 지역내 조선업 연관 중소기업들을 지원해 왔지만, 오는 5월28일 종료되면 중소기업들의 경영난 가중이 불가피하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