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미세먼자 저감 위한 비산배출사업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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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복지
영산강유역환경청, 미세먼자 저감 위한 비산배출사업장 점검
대기환경관리단 2인1조 수시 점검
  • 입력 : 2021. 03.24(수) 15:23
  • 조진용 기자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영산강유역환경청 제공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은 유해대기오염물질(HAPs)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올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관내 신고된 비산배출 39개 업종 166개 사업 중 최근 2년이내 미점검, 변경신고 미이행 의심, 특정시기 오염물질 다량 배출이 우려 되는 사업장 70개를 우선 선정 했다. 청내 신설된 대기환경관리단에서 2인1조로 수시 점검인력이 투입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시설별 총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 초과, 밀폐형 저장시설 운영, 포집 및 방지시설 설치 여부 등 시설관리기준 준수를 확인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시설개선 명령후 사업장의 개선 이행상황을 지속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비산배출시설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에 대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기술지원을 무상 실시할 계획이다. 기술지원은 변경신고 방법, 시설관리기준 안내, 사업장 주변 HAPs 농도 측정 등 제도 이행을 위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해주는 제도이다.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비산배출시설을 보유한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업종별로 구분된 시설관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위법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고∼조업정지'까지 행정처분이 가능하고 필요시 시설개선을 명령을할 수 있다. 불이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비산배출시설을 보유한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며 "환경청에서도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수시 점검함으로써 고농도 미세먼지 영향인자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 jinyong.ch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