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군 공항 옮겨갈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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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① 군 공항 옮겨갈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시급'
광주 군 공항 이전… 과제는||②‘기부대양여’원칙 특별법 개정||③ 공감대… 인센티브 동반 해법
  • 입력 : 2021. 04.05(월) 17:06
  • 박수진 기자
국방부가 제작한 광주 군 공항 이전 설명자료. 뉴시스
국무총리실 주관 범정부 협의체 구성 등 광주 군 공항 이전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협의체는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과, '기부 대 양여 원칙 특별법 법률 개정', '지역민 공감대 형성' 등 세가지 과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는 이전 후보지 주민들을 만족시키기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그동안 양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격정적인 대립을 이어왔던 만큼 시·도민들이 정부의 지원과 자치단체의 노력에 공감할 수 있도록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전남 지자체가 동반 상생 차원에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다.

●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부터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가 국방부의 적정성 통보가 이뤄진 지 올해 5년째를 맞았지만, 지금까지 그대로 멈춰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2018년 광주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하고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통해 광주 군 공항이 조기에 이전될 수 있도록 양 시·도가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예비이전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무안군 등 전남지역 지자체의 반대로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설명회조차 열지 못했다.

군 공항 이전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여론이 잇따르자 광주시와 국방부는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합동설명자료 제작과 9월 군 공항이전 설명회를 추진했으나, 이마저도 전남도와의 이견으로 무산됐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19년 5월에도 전남지역 주민 설명회 개최를 추진했으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강력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앞으로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해선 우선적으로 지역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한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

군 공항 이전 지역에 소음피해가 가지 않도록 완충지대를 대규모 조성하는 한편, 군부대 이전으로 5000명 이상의 인구가 늘어나 경제적 효과와 지역 소멸 위기 문제 해소에 대한 홍보도 필요한 상황이다.

● '기부 대 양여'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사실상 해결이 불가능하다.

기부 대 양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새 군 공항을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고 기존 공항 부지를 양여 받아 개발해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광주시와 전남도는 기부대 양여 방식을 규정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왔다.

현 특별법에는 이전부지 선정 절차에 대한 기한이 없어 국방부의 책임감이 결여된 까닭이다.

또 이전 대상 지역과 지역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보상이 어려운데다, 이전사업을 직접 챙겨야 하는 자치단체의 한계점도 있다.

특히 이전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선 민간 아파트 건설로 재원을 충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대규모 난개발마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광주시의 경우 현 군 공항 부지 820만㎡에 아파트 4만1000호를 지어 5조 76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한 뒤 신 군 공항 조성에 4조1000억원, 종전 부지(군 공항 이전 후 공유지) 정비에 8300억원, 금융비용에 3800억원 등을 지출하고, 남은 돈 4500억원을 이전 대상 지역에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아파트 과다 공급, 난개발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 기부 대 양여 방식은 광주와 전남지역 모두에게 피해만 안길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20대 국회에서 광주시와 수원시, 대구시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김진표 의원 등이 3건의 '군 공항이전특별법'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으나 폐지됐고, 21대 국회 들어 이용빈 의원과 김진표 의원 등이 4건의 개정법률(안)을 다시 국방위에 회부했으나 보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의원이 발의한 '군 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건의서 제출부터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시점까지 절차별 기한을 명시해 국방부가 절차를 추진하도록 했다.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도 보완해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공감대 형성을

전남 이전지역에 파격적인 인센티브 등 동반 해법을 마련해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도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의 뜻을 모아 유치해야 한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는 이전 지역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경제적 효과를 높여야 한다. KTX를 경유하도록 하거나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항공산업 관련 공공기관을 우선 배정하는 방법도 들 수 있다.

참여자치 21 관계자는 "군 공항은 군사시설이고, 이전 사업은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국가사무인 만큼 현행법 한계 등 법률 개정돼야 하며 인센티브를 잘 갖춰서 지역민들이 뜻을 모아 유치하겠다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면서 "광주·전남 상생과 동반 성장 차원에서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