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교육생들 추행한 조교 징역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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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군대서 교육생들 추행한 조교 징역형 선고유예
“피해자들 선처 탄원 등 고려”
  • 입력 : 2021. 04.20(화) 14:56
  • 곽지혜 기자
광주지방법원 전경
조교로 군 복무를 하던 중 교육 대상인 병사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 대한 징역형이 선고유예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한 징역 6개월의 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교육대대에서 조교로서 훈련을 받는 교육생들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다만, A씨가 성적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강제추행 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극심한 수치심에 시달렸다기 보다는 당황감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또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하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도 두루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3일부터 6월13일 사이 자신이 조교로 복무 중인 육군 교육·훈련시설 특기병 교육대대에서 병사 4명에게 5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근무 중 병사들의 허리를 뒤에서 감싸거나 손을 잡고 특정 신체 부위 등을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