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쓰비시 꼼수부리지 말고 배상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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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미쓰비시 꼼수부리지 말고 배상 이행을
자산압류 결정 불복 재항고
  • 입력 : 2021. 05.13(목) 16:18
  • 편집에디터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 징용피해자에 대해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법원의 자산압류 결정을 거부하고 재항고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이를 강력 비판하고 강제동원 피해배상을 촉구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일본 민영 TBS 계열 네크워크 JNN은 지난 11일 미쓰비시중공업이 압류 절차 중지를 요구하기 위해 지난 10일 한국법원에 재산압류 철회를 요구하며 재항고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동을 시킨 한국인 피해자 4명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특허권 6건과 상표권 2건 등 자산 약 8억400만 원에 대해 압류와 매각 절차를 진행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지난해 12월 말 즉시 항고했고, 대전지방법원이 2월 기각하자 다시 항고한 것이다.

강제집행은 민사소송법상 채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이뤄지는 정상적인 법적 절차다. 그럼에도 미쓰비시중공업이 배상 이행 거부도 모자라 재항고에 나선 것은 한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고령임을 이용한 것으로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반인륜 행위이다. 법조계에서는 미쓰비시중공업이 시간끌기에 나서 실제 배상이 이뤄지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전쟁 당시 10대 소녀들은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공부도 가르쳐 준다"는 말에 속아 17개월 동안 사실상 감금상태에서 무임금으로 강제노동을 강요당했다. 식민지 민중의 피와 땀을 침략전쟁의 소모품으로 동원한 일본 정부의 조직적 개입과 방조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미쓰비시는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유효하다는 일본 최고 재판부 판단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

무엇보다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들이 90세 이상의 고령으로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한다. 제대로된 사죄와 배상을 통해 떳떳한 기업으로 거듭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미쓰비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한국 법원의 판결을 즉시 이행하는 것이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