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김길용> '전남도 지역건축안전센터' 조속히 설치·운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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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단상·김길용> '전남도 지역건축안전센터' 조속히 설치·운영해야
김길용 전남도의원
  • 입력 : 2021. 06.21(월) 12:57
  • 편집에디터
김길용 전남도의원 (더불어민주당·광양3)
2019년 7월 4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지상 5층 건물이 철거 도중 무너지면서 차량을 덮쳐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2년 뒤 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에서 철거 작업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정류장에 정차한 버스를 덮쳐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는 참사가 일어났다.

안전사고의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하인리히 법칙(1:29:300 법칙)'에 따르면, 큰 재해로 1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그 전에 같은 문제로 29명의 경상자가 발생하며, 역시 같은 문제로 다칠 뻔한 사람이 300명 존재한다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대부분의 대형사고는 예고된 참사이며, 무사안일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잠원동과 학동 붕괴사고의 공통점은, 철거 작업 중 건물이 흔들리고 이상한 소리가 나는 등 크고 작은 전조증상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고, 공사기일 단축과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구청에 제출한 건물 해체계획서와 달리 건물 4~5층을 남겨둔 채 1층부터 철거하여 발생한 인재(人災)형 참사라는 점이다.

잠원동 붕괴사고 후 정부는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신고제로 이뤄졌던 건축물 해체 및 철거공사에 허가·감리제도를 도입했다.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학동 붕괴참사 발생 6일 만인 6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해체공사 중 상주감리와 착공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해체공사의 위험수준별로 감리원 배치 기준을 차등화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해체공사 감리배치 시 상주·비상주에 대한 구분이 없어 대부분 비상주 감리로 운영되어 왔다. 앞으로 해체 난이도, 인접부지 위험성 등이 높은 공사는 상주감리를 배치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에 대해 착공신고를 의무화한다. 현재는 해체허가 후 착공신고 절차가 없어 감리계약 준수, 해체계획서 변경 등의 허가사항 이행확인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앞으로 착공신고 시 건축물 관리자와 지정감리자와의 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잠원동 붕괴사고가 발생한지 채 2년도 지나지 않아 '판박이 대형참사'가 발생한 현실을 마주하고 보니, 제아무리 법과 제도를 강화한다고 한들 지금처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실한 현장 관리감독과 공사업체 및 관계자들의 인명경시 풍조와 후진적 안전불감증이 180도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은 언제 어느 곳에서든 '불의의 사고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 각종 안전사고는 지역 생활현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 예방활동 및 체계적 관리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확대와 함께 권한과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

지난 2017년 4월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시행에 따라 지자체별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되어,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39개의 지자체가 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건축법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광역 시·도 및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는 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의회는 지난 5월 도내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 등 도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남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남도 건축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전남도는 올해 12월까지 1팀 4명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남도 내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건축물 중 노후 건축물 비율은 22%이고, 주거용 건축물의 노후 건축물 비율은 30%에 달한다. 특히, 전남 22개 시·군 곳곳에는 부도 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채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는 철거대상 건축물이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전남도도 조속한 시일 내 전문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고, 노후 건축물을 비롯한 각종 건축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잠원동 붕괴사고 당시 예비신부인 딸을 잃은 이원민님께서 이번 광주 참사 유족들에게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고 빌었는데, 저희가 강력한 대응으로 좋은 선례를 마련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는 손 편지 내용을 읽고 또 읽으면서, 우리사회가 희생자 유족들의 고통과 아픔을 덜어드리기는커녕 2차, 3차의 고통을 가하고 있다는 죄송함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사고 책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그리고 실질적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집행을 통한 '안전한 사회 만들기'만이 희생자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는 길이며, 유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