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 |
개정안은 우리의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큰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전승 활성화를 위해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 등으로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보존·전승이 필요한 종목에 대해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를 지정하여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오고 있다. 하지만 현행 의료급여법은 의료급여 수급대상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시·도무형문화재의 보호 및 계승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무형문화재의 특성상 장인의 건강을 온전히 관리하는 것이 문화재 보존의 과제 중 하나"라며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고령인 만큼, 의료급여 수급대상 확대를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이들의 건강을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