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군청.강진군제공 |
참여대상 기업은 강진군에 소재한 고용보험 피보함자수 5인이상 300인미만 기업이며, 선정된 참여기업에 정규적으로 취업한 만18세이상 39세이하의 1~4년차(2021년~2018년 입사)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0월 1일까지 강진군 일자리창출과 인구청년정책팀(061-430-3073)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 유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4년간 1인당 최대 2000만원(청년 1500만원, 기업 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강진=김윤복 기자 yunb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