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열병합발전소 소송으로…수백억 손배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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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열병합발전소 소송으로…수백억 손배소 '불가피'
영광군, SRF사용승인 불허||사실상 공사중단사태 초래||군‧반대주민에 줄소송 예고
  • 입력 : 2021. 10.26(화) 16:44
  • 영광=김도윤 기자
영광SRF발전소가 영광군의 SRF연료 불허처분으로 사실상 공사중단 상황에 접어 들었다.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에 건설 중인 영광열병합발전소가 영광군의 SRF연료 불허처분으로 사실상 공사중단 상황에 접어들면서 행정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26일 영광SRF발전소 측에 따르면 영광열병합발전소는 2017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9.9㎿ 발전허가를 취득 후 영광군으로부터 건축허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적정성 통보, 최근의 건축(변경)허가 등을 취득했다.

전남도 공사계획인가, 환경부 통합환경사전협의서 발급 등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돼 왔지만 최근 일부 주민들이 건설반대 민원을 제기하면서 지난해 7월31일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



영광SRF발전소 측은 2021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행정소송 중 그동안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영광군과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결국 지난 14일 영광군은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허가유무를 결정하겠다'며 다시 불허 처분을 내린 상태다.



영광SRF발전소 측은 "고형연료제품사용 허가 불허처분 이후 1여년 넘게 지역사회, 지역 언론사 등과 함께 주민수용성 확보 등 민원해결과 손해배상 청구 등 많은 파장이 예상되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게 최선을 다했다"며 "하지만 본질과 다르게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가 일부 반대주민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변질됐다"고 토로했다.



결국 법원으로 공이 넘어갔지만 발전소 측은 영광군의 이번 불허처분으로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공사 중단으로 인해 수백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발생된 손해액에 대해서는 향후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에 따른 손해액에 대해 영광군, 영광군수,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발전소 반대대책위 핵심 관계자 등 각종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고발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9월말 기준 발전소 전체 사업비 1100억원 가운데 이미 56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2월 발전소 건설을 위한 금융약정 체결 이후 기계설비 등 전 공정의 계약이 이뤄지면서 현재는 제작이 완료 단계에 이르러 수많은 협력업체의 공사 중단이 불가피하다.



일부 설치된 시설 또한 피해가 예상되는 등 이에 따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1000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할 전망이다.



영광SRF발전소 관계자는 "발전소 건설 도중 민원이 발생했고 영광군의 마지막 허가단계인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가 불허가돼 소송 과정에서 재량권 일탈과 남용, 신뢰보호원칙 위반 등의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했던 '나주 SRF열병합발전 사업개시 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소송'의 경우 나주시가 환경피해와 주민반대를 이유로 제기한 '공익상 필요성'에 대해 재판부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영광=김도윤 기자 dykim2@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