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연달아 붕괴사고 현산, 등록말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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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광주서 연달아 붕괴사고 현산, 등록말소 가능할까
현대산업개발 강력 처벌 요구 커 ||처분권자 서울시 “아직 결정 전” ||학동, 과실치사상 처벌수위 낮아
  • 입력 : 2022. 01.20(목) 17:26
  • 김혜인 기자
광주시 소방대원 등 구조단원들이 19일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상층부 현장에서 잔재물을 치우고 실종자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다. 나건호 기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학동 참사 이후 7개월 만에 광주에서 연달아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대산업개발이 소재지를 두고 있는 서울시가 현재 '영업정지' 행정처분 결정을 고려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광주 동구는 학동 참사가 벌어진 이후 지난해 9월16일 학동4구역 철거업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업체 ㈜한솔기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행정처분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하위조항에 따라 과징금 및 1년 이내의 영업정지가 될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2월17일 현산 관계자, 변호사 등을 한자리에 모아 행정처분 결정에 참고할 청문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행정처분 결정에 있어 이번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가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 이전에 하도급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먼저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도급업체 한솔에 대한 처분권자는 현재 영등포구로 넘어간 상태다.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 한솔에 대한 행정처분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실질적 철거를 주도한 한솔에 대한 행정처분이 선행돼야 현대산업개발과 관련한 행정처분 내용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결정에 있어서 화정동 붕괴사고가 영향을 미칠지는 확답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학동 참사는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현재까지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에 가해진 제재는 사실상 전무하다. 참사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 소속 현장소장, 공무부장, 안전부장 등 3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이 전부다.

전문가들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에 있어서 만큼은 그 책임을 명확하게 물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번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와 관련해 현산에게 적용할수 있는 법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안전기본법이며, 이를 통해 안전·보건조치 위반, 불법 재하도급, 공기단축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특히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만큼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도 있다.

학동 참사 유가족을 변호하고 있는 김정호 변호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명확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 않는 한 주요 죄명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이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법정형이 높아서 강한 처벌수위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윤과 비교하면 제재와 처벌 등 불이익이 약하기 때문에 불법 하청이 만연하고 있다. 반복되는 후진국형 인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윤에 상응하는 제재나 처벌 등 불이익의 정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추후 행정처분, 재판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학동 참사 전력이 아무래도 가중돼 고려될 것이다. 다만 졸속양생, 공기단축 등 현산의 책임이 분명함에도 시기상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현대산업개발을 처벌할 수 없다"면서 "학동 참사와 마찬가지로 현장 관계자만 처벌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토교통부, 환경노동위원회 등 관계 부처의 단호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정관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은 "경찰 수사 이외 국토부 중앙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 붕괴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모든 법리적 해석에 있어서 최고 수위 행정처분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면서도 "학동 참사 전력이 가중처분 돼 적용될지는 그 내용을 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인 기자 kh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