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사범 단속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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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복지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사범 단속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 입력 : 2022. 03.31(목) 15:28
  • 조진용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김승희)은 검찰 불기소 처분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사범 단속공무원을 대상으로 단속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난 30일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1년 간 환경사범 수사결과 송치 후 검찰 처분결과와 그 간 단속공무원이 작성한 위반확인서 등을 분석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지난해 영산강청 환경사범 수사결과 총 95건을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했으나 이 중 처벌을 받은 건수는 43건(45.3%)에 불과해 단속공무원의 관계법 숙지 및 현장 위반사항 적발 요령 등이 요구되어 왔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사의 기초자료가 되는 환경사범에 대한 육하원칙에 따른 확인서 작성 요령 및 관계법 적용 범위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불기소 처분 주요 사례로는 불법․고의성이 결여된 경미한 위반사건, 공소시효 만료, 객관적 위반 증거 불충분, 법령 유예기간 미적용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정확한 법 적용을 통해 위반확인서를 작성하고, 불기소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속공무원들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점검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승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향후에도 단속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 초빙을 통한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환경사범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범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 jinyong.ch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