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승균>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으로 '청렴 사회' 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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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승균>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으로 '청렴 사회' 진일보
김승균 국민연금공단 동광주지사장
  • 입력 : 2022. 05.18(수) 13:31
  • 편집에디터
김승균 지사장
공직사회에서 '이해충돌'이란 공직자의 사적 이익과 공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서로 부딪치는 경우를 일컫는다.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가족채용 비리, 퇴직자 전관예우 등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결부된 부패사건이 지속되고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관리 및 통제장치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돼왔다.

특히 공공기관장이 자녀를 특채하거나 친척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것처럼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금지하고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됐다.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김영란법 초안에도 '부정청탁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가 포함된 바 있으나 이해충돌 방지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삭제됐었다. 이후 법 제정이 지지부진하던 중 지난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논란 등을 계기로 1년의 경과기간을 거쳐 올해 5월19일 시행을 맞이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은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 행위로 구성됐다.

신고·제출 의무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등이다.

제한·금지 행위는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등이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해야 하며, 직무관련자 또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에게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장은 직무수행의 일시중지 명령을 하거나 직무 재배정, 전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해당 공공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징계뿐만 아니라 과태료 및 형벌의 제재를 받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8년 임직원 행동강령에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규정을 도입, 행위 기준을 정립한 바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도를 조사해 공단에서 주로 발생할 수 있는 위반 행위 및 이해충돌 상황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정을 정비하고 대면 및 온라인 교육 등을 병행해 직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있다.

또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신고 의무 사항에 대해 가상의 상황을 설정한 후 전 직원이 참여하는 모의신고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신고 대상과 방법에 대한 인식도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해충돌 상황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3선 방어체계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1선의 본부 현업부서에서 소관 업무의 발생 가능한 사업 및 운영 리스크를 체크리스트화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2선의 준법지원실, 리스크관리센터, 윤리경영부에서 리스크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분담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 3선의 감사실에서는 객관성과 독립성을 기반으로 일상감사, 정기 및 수시감사를 통해 내부통제 수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리스크 관리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확보해 모두가 공감하는 청렴한 사회로 가기 위한 진일보의 걸음이 될 것이다.

국민연금공단도 이에 부응해 투철한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율적인 윤리경영을 실천, 투명하고 청렴한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할 것이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