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에서 화살총 쐈는데도 범인 안잡고 숨은 경찰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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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파출소에서 화살총 쐈는데도 범인 안잡고 숨은 경찰 대기발령
파출소 경찰관 7명, 몸 피하고 범인 안 쫓아||"조사 뒤 징계 결정, 재발방지책 마련할 것"
  • 입력 : 2022. 07.05(화) 18:36
  • 도선인 기자
지난달 30일 새벽 20대 남성이 여수 모 파출소에 쏜 공기 화살총. 뉴시스
여수시 한 파출소에서 화살총을 쏘고 달아난 괴한에 대한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는 의혹을 받는 순찰팀장이 대기 발령됐다.

여수경찰 관내 모 파출소 화살총 습격사건 현장 지휘 적절성 조사를 위해 파출소 순찰팀장인 A경감을 경무과로 대기 발령 조처했다고 5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달 30일 오전 2시16분 자신이 근무하는 파출소 출입문 사이로 공기 화살총을 쏘고 달아난 B(22)씨를 곧바로 검거하지 않는 등 현장 대응 책임을 저버린 의혹을 받는다.

당시 파출소에는 A경감을 포함해 경찰관 7명이 있었다. B씨가 쏜 화살은 방역용 가림막(아크릴판)에 막혀 다친 경찰관은 없었다.

B씨는 범행 후 12초 만에 달아났지만, 경찰관들은 10분가량 몸을 숨긴 채 B씨를 쫓지 않았다.

당시 소내 경찰관은 총기를 꺼내 들고 주변을 경계하는 등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조사실에 있던 경찰관은 현장 상황 보고 및 경찰관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핸드폰을 이용, 여수서 상황실에 전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사이 B씨는 무기를 들고 도심을 활보했다. B씨는 사건 발생 12시간 가까이 지나 파출소와 5㎞ 떨어진 주거지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붙잡혀 구속됐다.

이에 강력사건·범죄 발생 때 무전으로 즉시 보고한 뒤 경찰 장구(수갑·방검복 등)를 사용해 범인을 잡아야 하는 의무를 저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경찰청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A경감 등에 대한 징계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