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착취 가해자 엄중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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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청소년 성착취 가해자 엄중 처벌하라"
여성단체, 20일 고등법원서 기자회견||1심 유죄·2심 무죄에 대법원 파기환송
  • 입력 : 2022. 12.20(화) 17:13
  • 김혜인 기자
20일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등 여성단체가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청소년 성착취 가해자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혜인 기자
모델이 되고싶다는 15살 청소년에게 기획사 관계자 행세를 하며 3년동안 성착취를 한 사건에 대해 여성단체가 재판부에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20일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등은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청소년 성착취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단체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피의자가 지난 2013년부터 3년간 15살 청소년에게 기획사 매니저라고 접근하고 사직 작가로도 행세하는 등 1인 2역을 자행해 성착취 행위를 벌여온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돼 2016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 2021년 광주고법은 피해자가 성적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했다는 점과 명시적·묵시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환송시켰다.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델을 시켜 줄 것이라는 오인과 착각이 가해자에 대한 성관계를 결정하게 된 중요한 동기로 작용해 진지한 성적자기결정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점과 사회적 경험이 적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1인 2역을 행세해 경계심을 허물고 성관계를 한 온라인그루밍이라는 점을 들어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여성단체는 "당시 유사 사건의 대법원 결과를 보고 판결하겠다며 선고를 5년동안 미룬 광주고법이 내린 판결은 무죄였다. 이에 대법원은 2심 당시 무죄를 선고한 광주고법이 정의에 반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여성단체는 "재판장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피해자다움의 요구와 피해 입증 책임으로 피해자는 2차 피해에 놓였다. 또한 피해가 발생한지 10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는 재판에 피해자의 치유·회복이 더뎌지고 있다"며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다. 고법은 엄정한 판결을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성착취 피해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김혜인 기자 kh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