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사립대, 인권침해 학칙 버젓…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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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반
광주·전남 사립대, 인권침해 학칙 버젓…인권위 진정
학벌없는 시민모임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 가로막는 학칙"
  • 입력 : 2019. 05.14(화) 16:50
  • 박수진 기자

광주지역 사립대학들이 학생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학칙을 버젓이 운용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4일 "광주지역 주요 사립대를 대상으로 학칙을 조사한 결과 집회와 결사, 표현의 기본권에 대해 모두 사전승인과 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 학생인권이 침해받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조사 결과 "학칙 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조사 결과, 광주가톨릭대를 비롯해 광주대, 동강대, 서영대, 송원대, 조선대, 호남대는 학교 집회와 행사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도록 명시돼 있고, 학생회나 학생단체 결성·구성에 대한 승인을 명시한 학교도 동강대와 서영대, 송원대, 조선대, 호남대 등 5곳에 달했고, 국립대인 광주과학기술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포함돼 있었다.

또 조선대와 광주여대, 남부대 등 10곳은 간행물 발행과 편집 등에 대한 승인을 명시했고, 동강대 등 3곳은 학생의 정치참여와 학교운영 참여를 금지했으며 서영대와 송원대는 전시, 재난 등을 이유로 학생회를 해산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모임 황법량 상임활동가는 "2007년 국공립대, 2012년 사립대를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의 학칙 개정 권고가 이뤄졌음에도 여전히 학생활동이 대학으로부터 검열받거나 불허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학생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 삭제와 교육부 차원의 시정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suji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