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제> 정부 "유예 기간 없다"…中企 "준비 시간 부족"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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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주52시간 근무제> 정부 "유예 기간 없다"…中企 "준비 시간 부족" 반발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고용부 “93%가 준수 가능한 상태”||경제계 “준비 안됐다” 조사와 대조||“근무체계 개편·채용에 시간 필요”||탄력근무제·연장근로 등 보완입법
  • 입력 : 2021. 06.16(수) 17:23
  • 곽지혜 기자
지난 14일 5개 경제단체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52시간제 대책 촉구 관련 경제단체 공동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뉴시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며 경영계의 계도기간 연장 요구가 빗발쳤지만, 정부는 유예 기간을 따로 부여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장 주52시간제 적용을 받게 된 중소기업들은 코로나 대유행의 여파로 근무체계 개편, 인력 채용 등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 노동부 "준수 가능"·경제단체 "준비 안돼"

주52시간제는 '저녁이 있는 삶', 말 그대로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법정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인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만큼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려는 목적도 갖고 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5~49인 기업 주52시간제 현장지원 관련 브리핑'을 열고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90% 이상이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는 상태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5∼49인 사업장 1300개 표본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제 준수가 가능하다고 답한 사업장의 비율은 93%에 달했다. 이미 주 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는 비율은 81.6%였다.

앞서 지난 14일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가 뿌리·조선업체 20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4%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응답, 27.5%는 7월 이후에도 주52시간제 준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한 것과는 대조를 이루는 부분이다.

● "코로나 영향 준비할 여력 없었다"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지속적으로 중소기업 경영 악화와 뿌리기업의 구인난 등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던 경영계는 정부 발표에 강한 유감을 밝히고 나섰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주52시간제 정부 발표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내고 "주52시간제는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돼 왔으나,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의 경우 작년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기 급급해 근무체계 개편 등의 준비를 할 여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외국인근로자도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4시간 설비를 가동해야 하는 뿌리기업은 교대제 개편을 위해 추가 채용이 불가피하지만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며 "또 조선업계는 대표적인 수주산업으로 국내법을 고려하지 않는 해외 선주의 주문에 따른 기후와 야외작업의 영향으로 근로시간 조정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상당수 50인 미만 업체들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정상화 될 때까지 만이라도 계도기간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2018년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처음 적용된 주52시간 근무제는 당시에도 산업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대기업에 9개월, 50인 이상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됐다.

● "탄력근무·연장근로 적극 활용"

정부의 입장은 강경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계도기간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연말 50~299인 사업장 지원방안 브리핑 당시 계도기간을 더 이상 부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을 때 정부의 입장은 정해졌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행 초기와 달리 주52시간제 관련 보완 입법이 어느 정도 마련된 만큼 제도를 준수하면서 실제 어려움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5~49인 사업장이 최대한 주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일이 적은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탄력근무제' 등 제도를 적극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탄력근로제는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올해 4월 단위 기간이 최장 6개월로 확대됐다.

또 업무량 폭증 등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도 제시했다.

과거에는 재해·재난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만 활용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1월부터는 업무량 폭증 등 경영상 사유로도 인가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이 밖에도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 특히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운 제조업 뿌리기업에는 외국 인력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