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양동용>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게, 검찰의 권한을 축소한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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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기고·양동용>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게, 검찰의 권한을 축소한걸까
양동용 담양경찰직장협의회 국장
  • 입력 : 2022. 07.07(목) 13:27
  • 편집에디터
행안부의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에서 경찰제도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경찰 통제안을 발표했다.

경찰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 내용에는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과 불송치 종결권이 부여된 것을 비롯, 이와 같이 확대 강화된 경찰권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행안부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의 주장이 사실일까.

현재 검찰은 문재인 정부때 검찰수사 정상화를 위해 수사권 조정을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검찰은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등 세계적으로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다,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무소불위다.

행안부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가 주장한 것처럼 수사지휘권이 폐지된게 아니고 여전히 검사는 직·간접적으로 경찰을 지휘하고 통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검수완박'은 언론과 정치권이 만든 어휘의 말장난일 뿐이다.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 졌다는 말은 아직 현장에서 느낄 수 없고, 경찰수사 인력과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수사 환경은 업무가 가중되어 허덕이고 있다. 현재로선 경찰 권력 비대화는 허상이다.

되레 현장업무의 가중이라는 말이 현실적일 것이다.

현재 경찰 내부에서는 영장청구권이 없는 경찰수사는 검찰과의 어떤 수사권 조정을 거치더라도 '빛 좋은 개살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 진 것이 아니라, 업무만 가중되었다는게 현실이다. 검사만이 할수 있는 영장청구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 헌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이다. 이런 형사법 내용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도 후진성이라고 생각한다.

현장은 이러한데 경찰의 권한이 비대, 통제시스템이 없다고 통제가 필요하다고 여론을 호도한다. 정치권, 언론, 행안부 등에서 법무부 산하에 검찰국이 있어 당연히 행안부 산하에 경찰국 신설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일리가 있는 말인가.

정말 검찰청이 법부무 검찰국으로부터 그런 통제를 받고 있을까. 과거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말을 했던 분을 기억할 것이다. 이 말 한마디로 함축되고 있다.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기관인 검찰은 어떠한가 과연 경찰조직 만큼 현재 언론과 국민적 통제를 받고 있는가. 그리고 수사권조정 이후 검찰의 권한이 정말 축소되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심층취재해서 보도해 주길 부탁한다.

행안부 산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의 통제안은 현장에서는 어이없고 한심한 통제안 일뿐이다, 국민을 위한 통제가 아니고 특정 개인 및 특정 기관을 위한 통제 방안인 구시대적인 발상일 뿐이다.

※ 외부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