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심의 건 80%, '4주 내 심의' 법률 못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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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회
학폭위 심의 건 80%, '4주 내 심의' 법률 못 지켰다
심철의 시의원, 교육청 행감서 개선 촉구||학교 폭력 예방법, 분쟁 조정 1개월 명시||올해 학폭위 접수 301건, 4주 경과 240건
  • 입력 : 2022. 11.14(월) 16:54
  • 김해나 기자
심철의(더불어민주당·서구4) 광주시의회 제1부의장
광주시교육청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개최 일수를 법률 기준을 넘겨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심철의 의원(서구4)은 14일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폭위 심의 개최 일수가 법률 기준과 달리 운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해 학폭위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고, 분쟁 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의 지난 10일 기준 올해 학폭위 심의 건수는 총 301건, 4주 경과된 건수는 240건으로 전체의 80%에 달했다.

4주 경과 사유로는 △심의실 및 심의 운영 인력 부족 △관련 학생 다수 및 심의 요청 건수 증가로 인한 기한 경과 △타지역 학생과의 공동 심의 △관련 학교 다수로 학교 간 심의 요청 접수일 차이 등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학폭위 운영에 있어 내부적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심의 개최 기한 초과는 명백한 위법 사항이다"며 "교육청 차원의 학폭위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법 여부를 떠나 심의 개최 기간이 길어질수록 피해자의 심적인 고통은 가중된다"며 "감사 이후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자를 향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영순 시교육청 정책국장은 "학교 폭력 발생 이후 심의 개최까지 평균 43일이 소요된다"며 "학폭위를 운영하는 데 있어 심의 공간 마련, 인력 부족 등 어려움이 있으나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min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