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계엄령" 지역 노동자, 업무개시명령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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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노동 계엄령" 지역 노동자, 업무개시명령 철회 촉구
“교섭할 땐 '자영업자'라더니 '명령'“||진정성 있는 교섭·노조법 개정 요구
  • 입력 : 2022. 11.30(수) 16:39
  • 강주비 수습기자
광주 노동·시민시민사회단체는 30일 오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며 "업무개시명령를 촉구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가 파업 중인 화물노동자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지역 노동자들이 '계엄령과 다름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 노동·시민시민사회단체는 30일 오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며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단체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사실상 노동자들에게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라면서 "노동자들이 교섭하자고 할 땐 '화물 노동자는 노동법 대상이 아니라 자영업자'라고 하더니 개인 사업자에게 명령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업무개시명령의 근거가 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4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 '상당한 이유' 등 발동요건이 매우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문구에 기초해 있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모든 노동자에게 단결권과 협약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ILO기본협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단체는 "화물노동자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과 함께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장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노조법 2·3조를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단체는 "광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화물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지원할 것이다"고 선포하며 "상황을 더욱 극한으로 몰아갈 것이 뻔한 결정으로 발생 될 결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현 정부에 있음을 직시하라. 이제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노동자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대화와 교섭에 나서라"며 업무개시명령의 철회를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품목차종 확대를 요구하며 이날 기준 7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지는 2일째로, 이는 2004년 업무개시명령이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발동한 사례다.

강주비 수습기자 jubi.kang@jnilbo.com